버지니아 대법원은 제1심 재판권과 항소심 재판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주요 기능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주 기업 위원회 사건, 변호사 자격 박탈, 사형 재심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에 대한 항소가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제1심 재판권은 인신 보호 영장(구금된 사람이 적법하게 수감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출두 명령), 직무 집행 영장(공직자에 대한 직무 수행 명령), 금지 영장(공직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중단 명령), 실제 무죄(생물학적 검사에 근거한 무죄 입증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사법 조사 및 검토 위원회가 제기하는 법관 징계, 퇴직, 및 해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제1심 재판권을 가집니다.